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2조 (선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는 지체없이(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10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주민등록법」

제62조 및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

제62조제1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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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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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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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