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2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70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하여야 할 임원
2.선거인
3.선거일
4.피선거권자
5.후보자등록접수장소
6.후보자등록기간
7.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9.삭제
10.기타 필요한 사항
제70조의2(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는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조합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2(제2항은 제외한다),
제70조의2제4항 중 "
제70조의2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