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6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6조의2(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이란
제96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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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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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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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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