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6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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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6조의2(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이란

제96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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