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 (제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2년 이상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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