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 (출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 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다만,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가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를 제2호의 출자좌수로 함).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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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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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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