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 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다만,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가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를 제2호의 출자좌수로 함).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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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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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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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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