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9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0조 · 총회의결의 특례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43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총회의 연기 등제45조 · 총회의 의사록제46조 · 대의원회제47조 · 대의원의 해임제48조 · 이사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