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1조 (대의원회 진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③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1조,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1조,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1조,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1조,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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