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파산한 경우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제11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은 본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3.제11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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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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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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