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8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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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기간 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88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관할 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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