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8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기간 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88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관할 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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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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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