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1.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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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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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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