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1.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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