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3조 (개표시기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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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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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