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3조 (개표시기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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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②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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