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3조 (당선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
제103조제4항 및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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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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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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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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