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위원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처리한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삭제
이사회는 위원이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해당선거구(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통합된 선거구를 말한다)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 이상)을 선정한다.

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ㆍ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ㆍ투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ㆍ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ㆍ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후보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조합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5개 이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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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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