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26조 (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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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공고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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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공고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발송한다.

1.선거구의 명칭
2.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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