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49조 (분할)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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