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21조 (우선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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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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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