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조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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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4)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5)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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