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조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4)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5)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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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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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