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6조 (자격제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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