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2조 (투표 및 개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img id="145667243"> </img>"표를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92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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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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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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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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