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41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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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2.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41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제9편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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