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고) 축산업의 품목조합을 제외한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마목을 삭제하고"바목","사목"및"아목"을 "마목","바목"및"사목"으로 규정
(비고) 제3호는 1995년 6월 23일전에 설립된 품목조합과 2000년 7월 1일전에 설립된 인삼조합으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비고) 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본조 중 "농산물"을 "축산물"로, "계약재배"를 "계약 사육"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함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ㆍ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9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함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5.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례>를 선택함
<제1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조합은 나목 및 다목을 선택할 수 없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다목 및 라목을 선택할 수 없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 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제3호다목ㆍ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1.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비고)2.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마목 부터 아목까지,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