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ㆍ지원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의 품목조합은 "농산물"을 "축산물"로 규정)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축산업의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밑줄부분을 "사육장 및 연구소"로 규정)
마.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바.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사.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 및 축산업 경영,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아.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비고) 축산업의 품목조합을 제외한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마목을 삭제하고"바목","사목"및"아목"을 "마목","바목"및"사목"으로 규정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의 품목조합은 "농산물"을 "축산물"로 규정)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위탁영농사업(축산업의 품목조합은 "위탁양축사업"으로 규정)
사.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보관사업
자.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신용사업
가.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내국환
라.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비고) 제3호는 1995년 6월 23일전에 설립된 품목조합과 2000년 7월 1일전에 설립된 인삼조합으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고) 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본조 중 "농산물"을 "축산물"로, "계약재배"를 "계약 사육"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품목조합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나.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다.○○○○ 경우

(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3.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함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ㆍ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함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삭제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삭제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례>를 선택함

<제1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조합은 나목 및 다목을 선택할 수 없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다목 및 라목을 선택할 수 없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 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제3호다목ㆍ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1.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비고)2.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마목 부터 아목까지,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