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 (무효투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id="145667243"> </img>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img id="145667243">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img id="145667243"> </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id="145667243"> </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안 것
2.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인지가 명확한 것
제82조,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1.
2.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img id="145667243"> </img>"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제82조,
제82조,
제82조를 준용한다) 및
제82조,
제82조를, 연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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