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자격제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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