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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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명칭제2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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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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