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7조 (총회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ㆍ분할
3.조합원의 제명
4.합병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중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7.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8.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ㆍ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추가 편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합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9.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0.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해산ㆍ분할
2.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간부직원의 임면
7.○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제7호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간부직원의 임면
7.○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제7호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37조제1항 각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합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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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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