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77조 (친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제공하는 행위
나.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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