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23조 (과태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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