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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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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