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8조 (선거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안은 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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