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삭 제>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경작면적과 주 작물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사육하는 축종 및 가축수"로 규정)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주된 사업의 종류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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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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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