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5조 (준조합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자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 )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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