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 (등록심사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제7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73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73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73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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