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0조 (총회의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 각호의 선출구역 중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비고) 1. 제3항 각호의 선출구역 중 제3호에 따라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을 정하는 경우 각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여성대의원수의 합계가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여성대의원수와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비고) 2. 제3항 각호의 "면(동)"은 "군"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비고) 3. 대의원을 품목(업종)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제3호의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에서 선출할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비고) 1. 제3항 각 호의 "면(동)"은 "군"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비고) 2. 대의원을 품목(업종)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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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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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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