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1.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 청년 조합원(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OO세 미만 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고) 2.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되도록 성별로 배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3.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4.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중 청년 조합원인 이사를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당해 선거일 공고일 기준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선거공보의 배부
2.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지지 호소
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99조의3(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연령병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1.

제99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3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2.

제99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4.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전체조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9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6항 및

제99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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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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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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