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1조 (투표 및 개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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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101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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