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농ㆍ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2.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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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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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