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2조 (무효투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1.
2.제102조,
3.제102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4.제102조를 제외하고
5.제102조를 준용한다.
②유ㆍ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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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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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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