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1조 (당선인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
제131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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