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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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 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 이내로 정한다.

2.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ㆍ선거일 투표소 첩부ㆍ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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