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 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 이내로 정한다.
2.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ㆍ선거일 투표소 첩부ㆍ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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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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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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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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