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3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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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⑧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⑧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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