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93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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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