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운영 위원회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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