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 (대여 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소장품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여 소장품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해당 소장품등의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소장품등을 대여받은 자는 그 소장품등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소장품등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 대여에 드는 비용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④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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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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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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