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 (대여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소장품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여 소장품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해당 소장품등의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소장품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여 소장품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해당 소장품등의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소장품등을 대여받은 자는 그 소장품등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소장품등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 대여에 드는 비용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④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