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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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6.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6.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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