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된 자료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실물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매도 신청인에게 내어준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된 실물자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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