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 (열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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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49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을 허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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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49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을 허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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