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치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를 발견한 때에 그 발견자는 즉시 발견된 사고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관장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시로 폐쇄하고, 응급처치키트를 사용하여 현장 초동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③관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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