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치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사고를 발견한 때에 그 발견자는 즉시 발견된 사고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관장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시로 폐쇄하고, 응급처치키트를 사용하여 현장 초동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관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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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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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