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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