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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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서 그 대여품을 분실한 경우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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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서 그 대여품을 분실한 경우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②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서 그 대여품이 훼손된 경우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 그 대여품에 대한 수리ㆍ복원 및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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