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이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기관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료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이관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자료이관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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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자료이관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12. 12.> 자료이관 신청서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의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에 이관 신청하며, 이관…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의3 · 자료이관 합의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12. 12.> 자료이관 합의서 기관명(부서명)은/는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에 등 건 점의 자료를 무상 이관함을 상호 합의합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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