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이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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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기관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료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이관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자료이관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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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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