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이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기관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료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관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자료이관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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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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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